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82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그 식당 인근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피고인과 잘 알고 있었는데 술을 주문한 첫날에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자신이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타인(1998년생)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원심 법정에서 3~4번 정도 위 식당을 방문하였고, 처음 갔을 때 자신의 형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F은 이 사건 당일 D, E과 위 식당을 처음 방문하였는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998년생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