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9. 2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이 지인인 호프집 여주인 F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