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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8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심곡사거리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서구청방면에서 가정동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 우측 측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스타렉스 차량을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I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