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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556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7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1.부터 2014. 2. 27.까지 대파, 피망, 청양고추, 팽이버섯, 표고버섯 등 각종 채소를 납품한 다음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 30,072,900원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