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약 7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20세)은 위 B의 친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 23:50경 충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간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뒤 입으로 빨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약독물, 유전자 감정의뢰회보(2020-M-5334) 첨부 / 감정의뢰회보(2020-M-6418)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등 판시 범행의 내용 및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