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60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4. 01: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옛 C 앞 길에서, 그전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E)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 3,36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일천원권 지폐 한 장을 제시하며 ‘이거 밖에 없다, 개새끼야 니 알아서 해라, 씨발놈,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9. 24. 01: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연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전 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체포된 뒤 사건 조사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H 경위에게 전 항의 피해자 및 동료경찰관 4명 등이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에 걸쳐 “좆 같은 거, 좆 같은 놈아, 좆대로 해라, 좆같은 거 씨발거"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