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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 G은 피고인 B의 조카인 F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삽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B은 피해자 G,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22:45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 피해자 G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A이 낫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려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낫을 빼앗기자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다가갔다.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더 때려라.”하면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기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유죄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