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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4가합76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3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 1) 글로벌아일랜드 주식회사(2013. 4. 30.경 ‘에이티씨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글로벌아일랜드’라고 한다

)는 2012. 8. 31.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글로벌아일랜드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잠실 드마리스 실내 영상 및 음향 시스템 장비 공급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9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11월경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순차로 글로벌아일랜드가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발주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면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 아무런 납품이나 공사 없이 매출이 발생하여 이익이 되고, 향후 글로벌아일랜드의 부동산 개발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수급인 및 도급인으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3) 이에 피고는 글로벌아일랜드와, 원고는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순차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4) 원고보조참가인과 글로벌아일랜드는 2012. 11. 27.경 이 사건 원계약을 2012. 9. 21.자로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5) 글로벌아일랜드는 2012. 11. 27. 피고와 사이에, 글로벌아일랜드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086,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2. 11. 27. ~ 2013. 2. 15., 대금 지급조건 “계약기간 이내. 2013. 2. 15. 이내”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6) 피고는 2012. 11.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