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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또한 부정한 이익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력자와의 친분을 참칭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약 2억 2,000여 만 원에 이르며 그 중 약 1억 여 원에 대한 피해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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