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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1.22 2019노14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의 민사소송[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인도청구 및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따른 위자료 등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단304617)을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1심에서 일부 승소(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 포함)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춘천지방법원 2019나54563)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37,290,135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몰래 이혼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력, 무리한 성적 요구 등을 해왔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진 조정결과에 따라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혼소송 및 민사소송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