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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14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상호로 실질적인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2. 6. 21:30경 3번, 5번, 6번 방에서 손님인 C 등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2012. 6.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2013. 2. 6. 21:30경 위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이름을 모르는 손님에게 캔맥주 7캔 21,000원, 5번 방 손님에게 맥주 4캔 13,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유선전화), 수사보고(참고인 D 유선전화),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