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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4 2017가단1044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이 2012. 9.경 원고에게, 원고가 현금을 투자하여 덤프트럭 번호를 매수하고 이를 개인 차주의 차량에 부착하여 피고 회사에 지입을 해주면, 덤프트럭 1대당 지입차주로부터 받는 지입료 월 250,000원을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7. 3.경까지 덤프트럭 번호 17개를 매수하여 2013. 8. 9.부터 2017. 5. 30.까지 개인 차주의 차량에 부착하여 피고 회사에 지입을 해 준 사실, 위 C이 2016. 7. 11. 원고에게, 원고가 현금을 투자하여 차량번호 17개를 피고 회사로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차량번호의 개인 차주로부터 월 250,000원씩 관리비를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해준 사실, 이후 피고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E이 2017. 4. 14. 취임한 사실, 2017. 7. 31.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금원은 63,4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6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7. 12. 2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