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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013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2.73㎡를 명도하고,

나. 2010. 10.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9. 2.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09. 9. 2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4. 12. 16.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0. 10. 1.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