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28. 12:34경 충북 음성군 C(주) 내에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사장인 D과 밀린 임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C(주) 차장인 E가 이를 만류하자 E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외 1명이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E 및 위 회사 관계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G에게 "야 너 이 씹쌔끼들 무슨 사건을 이딴 식으로 처리하고 지랄야. 이 씨발놈들아, 다 관둬라. 차라리 안하고 만다. 놔둬 개새끼들아"라며 공연히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 G 등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수갑을 들고 있던 경사 G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한 손으로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한손으로 경사 G이 들고 있던 수갑을 잡아당겨 빼앗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