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17:10 경 충남 부여군 B 근처에 있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 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상당한 주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 벽을 들이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