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6 2014고정16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1: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 차량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 서울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어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안꺼져 '라고 욕을 하며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걷어 차 시가 639,6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