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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08 2014고합8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산지역 폭력조직인 ‘서산식구파’의 행동대원이었던 자로서 2009. 7.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D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10:00경 서산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형 전화를 피하냐, 나가서 형이랑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목 부위를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후 친구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불상의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J’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서 위 사무실 내 접견실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만원 상당의 신발과 시가 60만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면서 “C은 A에게 550만 원을 빌렸으며, 2014. 5. 31.까지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발만 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위 사무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