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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합87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7:25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큰 딸 D가 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내에 보관되어 있던 시너 1.5리터 가량을 그 곳 거실과 방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켜서 위 시너 통에 불을 붙이고 이를 시너가 뿌려진 거실바닥에 던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부인인 피해자 E(여, 70세)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울청 감식,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D 전화통화보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아내가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였다.

그로 인하여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과 불화를 빚어오다가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여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