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3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화주택건설과 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이하 ‘신화주택건설’이라고만 한다)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만 한다)은 2006. 11. 30. D가 창원시 F 외 9필지 창원시 의창구 H, I, J, K, L, F, M, N, O, P 등 10필지이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공사대금은 52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G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건축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관한 조정 및 이행에 관한 합의 D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신화주택건설과 D는 2007. 9. 20.경 시공사를 신화주택건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공사는 신화주택건설이 직접 시행하였다.

이후 D는 신화주택건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279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9. 10. 22. 총 공사계약금 52억 6,000만 원 중에서 신화주택건설이 2007. 9. 20. 이후 직접 시공한 공사비 16억 원을 확정하고, 신화주택건설은 D에게 나머지 36억 6,000만 원을 지급하되 현금 등으로 결제한 금액 6억 3,500만 원 외 나머지 금액은 대물로 지급하면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D와 신화주택건설 및 주식회사 가이아디앤씨는 2010. 3. 11.경 이 사건 조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관하여 신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의 내용의 이행을 감독하는 관리입회인으로 참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원고가 C에게 지급하였던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