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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538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 5. 2.선고 2011나3895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1나3895 지분양도 등 사건에서 2013. 5. 2. ‘148,311,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3. 10. 11. 상고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사건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79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5타채82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외에 2015. 4. 2.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제19211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판결에 기한 잔존 채무 및 위 경매 집행비용 등 합계 291,040,636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를 이를 수령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경매신청을 모두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8호증, 을제1호증 내지 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음은 피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