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05 2014가합42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