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05 2014가합42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