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2000. 7. 18.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2001년생, 2002년생)를 두었다.
나. 피고는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하여 알게 된 C와 2009년경 여름 무렵 간통행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2009. 9. 27.경 피고와 C의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됨에 따라, 피고와 C는 관계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17년경 다시 만나 수시로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등으로 간통행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라.
원고는 2019. 5. 26.경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2019.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C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및 그 정도, 피고가 C에 대하여 보여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