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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정73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17.경 B, C로부터, 2014. 12. 20.경 D로부터, 2014. 12. 26.경 E으로부터, 2014. 12. 27. F으로부터, 2015. 1. 13.경 G, H으로부터 시간당 15,000원 내지 20,000원을, 2015. 1. 14.경 위 구미파출소 앞길에서 I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대가로 받고 J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4. 12. 12.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J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보조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 2014. 12. 17.경 B, C에게, 2014. 12. 20.경 D에게, 2014. 12. 26.경 E에게, 2014. 12. 27. F에게, 2015. 1. 13.경 G, H에게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2015. 1. 14. 1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구미파출소 앞길에서 I에게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무등록 자동차 운전 교육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구조장치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