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3. 확정되었다.

1. 2014. 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전에 대전에서 육가공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었는데, 다시 사업을 재개하면 기존에 알고 있는 거래처들이 많아서 큰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이미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창고도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7.까지 원금에 2,000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가공사업을 할 준비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육가공사업을 할 상대 거래처들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육가공사업을 하여 고소인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2014. 12. 12. 자기앞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2. 13. 1,000만 원, 2014. 12. 14.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3.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급하게 러시아에 애들(성매매 여성으로 추정됨)을 데리러 가는데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기존에 투자받은 5,000만 원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로 출국하여 러시아 여성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