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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03 2014가합12204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화성시 B 전 3025㎡에 관하여 7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