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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9 2015고단14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 인은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쑥뜸, 양초, 핀셋 등 쑥뜸 시술 도구를 갖추고 2015. 4. 초순경 그 곳을 찾은 E( 여, 71세) 의 허리에 쑥뜸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5천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위 D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 인 당 5천원에서 1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상대로 쑥뜸 시술을 하면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발가락 부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압수물 및 압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지 연락처 관련), 내사보고( 제보자 상대 치료비 등 지급사실 확인), 내사보고( 현장 및 영업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 조,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2 항, 제 50조{ 판시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의 벌금형을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