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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3 2017고단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8.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는 전화를 받고, 여주 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B ’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