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9. 08:00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흰색 줄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신용산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앞에 서 있던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0. 08:00경 위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꽃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0. 08:00경 위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범행에 이어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9. 08:11경 위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갈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