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므로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등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작은 어머니가 아파트 난간에 올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구조하기 위하여 집으로 간 것이므로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도주의 의사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