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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노798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팔과 가슴 등을 잡아 밀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0:15경 광명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D과 피해자 E(여, 60세)이 서로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과 가슴 등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정당행위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과 가슴 등을 잡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