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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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2017. 12. 26.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나쁜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같은 달 27. 위협을 줄 수 있는 남성과 동행하여 찾아와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원고의 회사동료, 동생, 친구 등에게 피고와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원고의 행방을 확인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과 발기부전 장애로 정신과 및 비뇨기과 치료를 받았으므로, 기왕 치료비 750,000원, 향후 치료비 46,100,000원,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3,150,000원,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나 원고의 지인들을 찾아와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인 2017. 11. 11.부터 2018. 3. 5.까지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를 협박하였고, 2018. 4. 2. 피고의 회사로 찾아와 피고를 협박하였으므로, 피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다시 교제할 것을 거절하자 2017. 11. 11.부터 2018. 3.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나 동료들의 사생활을 회사에 이야기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수차 전화와 문자를 하였고, 2018. 4. 2. 피고의 팔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피고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차를 파손하려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