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29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23:20 경 위 노래 연습장 4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에게 맥주 2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적발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각 수사보고( 첨부된 현장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