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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01 2013노206

존속살해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먹는 요구르트에 몰래 농약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증거의 요지란 중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