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단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6. 23:00 경 군포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기다리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C(45 세 )로부터 “ 아이 씨 발, 내가 먼저 할 게, 니네

가 뭐야” 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및 옆구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23:00 경 군포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A(52 세 )로부터 얼굴과 옆구리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1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