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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구합62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08. 12. 1. 주식회사 디엔씨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제관(취부)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 22. 10:30경 소외 회사 사업장 내에서 앉은 자세로 5kg 정도의 부품을 잡고 이를 몸체에 붙이기 위해 용접하던 중 어깨에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2014. 3. 23. C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좌측 견봉 쇄골관절의 관절염, 우측 견봉 쇄골관절의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어깨에 무리를 주던 중 이 사건 재해 무렵 발생 또는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는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가 아니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