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3고정4637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편의점 근처에서 공사 중인데 인부들 간식을 외상으로 먹겠다.”라고 말하고, 위 종업원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위 편의점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100만 원 짜리 수표가 있지만 지금 당장 바꿀 곳이 없다. 급하게 어디에 돈을 주어야 한다. 7만 원을 빌려 주면, 수표를 바꾸어서 바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09:07경부터 09:30경 사이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 G에게 “근처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편의점 사장과 친구 사이인데 간식으로 한 달에 빵과 우유를 10개씩 구입하겠다. 사장에게도 직접 전화하겠다.”라고 말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나중에 직원이 와서 수표 50만 원을 선금으로 걸겠다.
사장에게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해 놓았으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3. 2. 12:00경 위
가. 기재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가. 기재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