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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증산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착수금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여금을 받게 해주고, 잘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대여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재산명시 신청비용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가압류 등 법적 절차진행,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22,276,000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재산명시, 가압류 등 법적 절차진행 명목으로 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76,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위 B으로부터 그와 관련한 법률사무 취급비용을 받아오다가 2015. 4. 21.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증산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7.경 법률사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