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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5나39729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하남시 C 답 555㎡에 관하여, 원고 B은 하남시 D 답 1,064㎡에 관하여 각 2002.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하여 ‘J ’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옆(북서쪽)에 위치한 하남시 E 도로 3,136㎡(별지 지적도 참조)에 관하여 1988. 2. 2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1990년대 위 E 토지에 포장공사를 하고 이를 도로로서 관리, 점유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다.

E 토지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각 토지 맞은 편에 위치한 하남시 F 전 1,131㎡의 소유자 G은 1996.경 자신의 토지에 담장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E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이 사건 도로의 폭이 좁아지게 되었고, 그 후 피고가 도로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각 토지 쪽으로 점차 확장되었다. 라.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도로 일부가 유실되자 2013. 5. 3.경 이 사건 도로의 보수 및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7, 26, 25, 24,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1㎡ 및 별지 도면 표시 28, 6, 30, 29,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0㎡ 지상,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33, 32, 31, 3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 지상 부분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5,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