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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2013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에쓰물류(이하 ‘에쓰물류’라 한다)와 사이에 에쓰물류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에쓰물류, 보험기간을 2012. 9. 23.부터 2013. 9. 23.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 등이 포함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26세 미만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책임보험금만 지급하기로 하는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한정약관’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

에쓰물류는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 수리업체인 C 자동차공업사(이하 ‘C 공업사’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C 공업사는 2012. 12.경 교통사고로 자동차 수리를 맡긴 피고에게 위 자동차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2. 12. 2. 00: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 서부네거리 교차로상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방면에서 대전 중구 유천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택시를 충격하여 D과 위 택시에 승차한 F, G, H, I 및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J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이 사건 차량의보험자로서2014. 9. 5.까지D 등에게합의금및치료비로합계 27,398,940원을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K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6세 미만이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