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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37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0: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 새마을 금고 C 점에서 은행원인 피해자 D(47 세 )에게 현금을 찾기 위해 “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좌측 앞머리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약 12년 전 한 차례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