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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8.17.선고 2018고합35 판결

,98(병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고합35, 98 ( 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

한법률위반

피고인

nan

검사

홍상철 ( 기소 ), 정가진 ( 공판 )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8. 8.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8고합35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은 2017. 1. 6. 경 청주시 * * 구 * * 로 * 가 * * * 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조 * 이 운영하는 ' * * 당 ' 금은방에서 피해자 황 * * 에게 " 금 구입 비용을 투자하면 보름기간 동안 최저가격에 금을 구입하고 또 다시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최대가격에 금을 매도하여 한 달 안에 금 시세차익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고 나는 주식과 같이 단타로 금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다.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금의 가격은 시장상황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에 투자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거나 금을 거래한 시세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2, 500, 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 2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 034, 150,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 2015. 11. 경부터 2018. 1.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제1항 내지 제9항과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 520, 550, 000원을 교부받았다 .

2.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강 * * 에게 " 금 시세가 올라갈 것이다. 금을 사면 한 돈 당 8, 000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금의 가격은 시장상황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에 투자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거나 금을 거래한 시세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4, 600, 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1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2, 600,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가을경부터 2018. 1.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제10항 내지 제66항까지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 205, 286, 000원을 교부받았다 .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김 * * 에게 " 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금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 000, 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7. 12. 19.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75, 000,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5. 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7, 000, 000원을 교부받았다 .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황석희에게 금을 구입하여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합계 1, 034, 150,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가을경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과 같이 총 66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0, 725, 836, 00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 2018고합98 』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청주시 * * 구 * * 로 * 가 * * * 에 있는 * * 당 금은방에서 피해자 이 * * 에게 " 퇴직공무원 등에게 주는 금메달, 금열쇠 등을 납품하는데 원재료인 금을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5일 정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위 * * 당 금은방에서 현금과 수표로 1억 3, 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7. 12. 20. 에는 피해자로부터 4, 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7. 12. 21. 에는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 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 2018고합35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 *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최근 10년 이내 금 값 변동 현황 내역 첨부 ), 최근 10년 동안 금값 시세변동상황 그래프 내역, 각 금융거래계좌, 피해자들에 대한 각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 ( 피해자가 송금한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

『 2018고합9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제10항 내지 제66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 피해자들과 피해자 이 * *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고 * * * * 를 제외 .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윤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 * * * * * * * * 피고인에게는 2017년 10월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거나 금을 거래한 시세차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4년1 ) ~ 9년 ( 가중영역 )

나. 제1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간 6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17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해왔다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금을 구입하는 듯한 외관을 취하고,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정적으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투자수단이 안정적이라는 헛된 믿음을 갖게 하였고, 중 간모집책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간모집책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 단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다가 , 결국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에 이르렀다 .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넘어가 주택 구입자금, 퇴직금 등 평생 동안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대출을 받아 투자함으로써 빚을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상실하거나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는 등 크나큰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겪고있는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과 오랜 기간 거래하였던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액에 상당한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보여 , 실제 이득액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익금의 지급은 이 사건 투자가 안정적이라는 신뢰를 주어 투자자들을 늘리기 위한 기망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부도 직전인 2017년 하반기에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경우 수익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직 80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라야만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2017년 10월까지는 정상적인 투자거래를 해왔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및 결과 또한 자신의 이익과 판단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중간모집책들에게 돌리고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중한 판단 없이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소병진

판사정현우

판사염혜수

주석

1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 / 3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