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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2116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8,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20. 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이 사건 환수조항 피고는 2004. 9. 2.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1. 1.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촉계약서’와 ‘수수료지급기준 중요사항 및 설명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제기준 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인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환수사유(보험계약의 해지, 미유지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에 따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환수조항’이라 지칭한다). ●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관련 중요사항

1. 회사는 신계약 체결시 해당 성적(총환산월초)를 부여하고, 이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신계약수수료를 FP에게 지급한다.

2. 신계약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분급수수료로 구분되며 기본수수료 모집수수료라고도 함 는 신계약 체 결일부터 향후 18개월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 하에 18개월 간의 수수 료를 1회차에 선지급하며, 분급수수료 계약관리수수료라고도 함 는 2~13, 18, 24, 36회 보험료 입금시 입 금 익월에 분급하여 지급한다.

3. 향후 모집계약이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선지급된 기본수수료 중 18개월 미경과분을 환수하며, 해지, 철회,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기지급한 기본 및 분급수수료를 환수한다.

4. 또한 FP 육성 및 정착을 위하여 성과에 따라 정착(선)지원수수료를 지급하며 회 사가 정한 성과 및 재적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기 지급된 정착(선)지원 수수료 중 일부를 환수한다.

7. 해촉 전까지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