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0 2018가단40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2. 5.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2. 5.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