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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3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3:40경 구리시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 E(25세)과 시비가 일어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얼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F(25세)의 머리채를 잡아 내팽개친 후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여, 55세)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여, 24세)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타박상 및 목부분의 피부가 까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I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H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