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2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18』 피고인은 2014. 8.말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일본산 중고 소형 승용차 및 차량용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형이 일본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친형을 통해 원하는 일본산 중고 소형 승용차와 차량용품을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구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이를 환전하여 친형에게 보내 물건을 구해 주겠다, 친형이 2015. 3.말경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때 물건을 이삿짐에 함께 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여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피고인의 동거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차량용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4,6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378』 피고인은 2016. 3. 26.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사브 윈드디플렉터를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그에게 45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