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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30 2014노70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살인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살인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과 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개월여 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2013. 6. 18.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아들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 얘기하자”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오후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모텔’ 312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온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다른 남자가 있느냐고 따지던 중 격분하여 “니는 인간도 아니다, 죽어버려라”라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그 자리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피해자의 전신에 특기할 만한 외상은 없었던 점, ② 범행 현장에서 깨진 소주병과 절단된 전기선 등이 발견되었으나, 소주병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피해자의 시신에서 소주병으로 구타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전기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