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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84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호 16.65㎡를 인도하고, 4,890,000원 및 2018. 1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