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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실직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