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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3 2017고정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피고인은 2017. 7. 5. 15: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횡단보도 상을 육거리 쪽에서 D 병원 쪽으로 편도 3 차로를 2 차로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광동 약국 쪽에서 D 병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고차량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포항시 북구 대신동 북부시장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