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4 2014고정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피고인의 남편), E(D의 모)는 2013. 9. 17. 00:5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36세)이 자신의 집에 늦은 시간에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대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가량 때리고, E는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소금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